Solution

지속적인 R&D를 바탕으로
최신의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원격판독 기술의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21세기영상의학과는 원격판독 솔루션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세대 솔루션 TRIX, 2세대 HawkEyes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현재 HawkEyes를 기반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3세대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입니다.

자체개발 원격판독 솔루션
HawkEyes™

  • PKI 인증 솔루션 도입을 통한 강력한 접근 보안
  • Data Center에 IBM의 최신 Storage를 도입, 운영
  • 서비스 분산환경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
  •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오류발생시 즉각 대응
  •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인터넷 이용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 안전한 Data 전송
  • 간편한 설치와 사용
  • 사용자 중심의 User Interface
  • 원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음 (안정성)

CVR (Critical Value Report, 이상검사결과 보고) 시스템

  • CVR : 긴급하거나 중요한 검사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통보
  • 영상판독 중 기흉(Pneumothorax), 뇌출혈 및 급성 출혈, 충수염, 장 천공 등 급성기의 질환이 발견될 판독소견을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
  •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나 병변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 상승
  • 원격판독 프로그램 내 CVR 알림 기능을 포함하여 CVR 발생시 프로그램에서 해당 Case 및 내용 확인 가능
  • 프로그램상 알림 및 별도 유선 연락을 이중으로 시행하여 전달 지연 및 미전달 방지

판독소견서 전저서명 인증 솔루션

  • 전자서명된 판독소견서 출력 및 보관 가능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 판독소견서)

  • 판독소견서의 위변조 방지

    • 복사방지마크
    • 고밀도 2차원 바코드
    • 진위여부 확인번호를 통한 판독소견서 위변조 방지
  • 인터넷 온라인 복사방지 (DRM)

    • 화면 보안
    • 캡쳐 방지
    • 프린트 보안 기술
  • 보건복지 등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솔루션 (Markany)

  •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온라인 검증, 검증프로그램을 통한 오프라인 검증 제공

건강검진 판독소견서 보관 법령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 6조 중
②. 1. 가. 검진기관과 검사 및 판독을 의뢰받은 기관은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 (해당기관 소정양식) 에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다만 컴퓨터 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 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 (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제4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 11조 중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 23조 중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