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21세기영상의학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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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격 영상판독과 관계된 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진료실
    2. 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2 . 영상판독료는 무엇인가요?

영상판독료는 영상진단을 시행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입니다. 다만 급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산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산정지침 제4절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 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산정지침의 제3절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와 제5절 ‘위 제3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한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 원격 영상판독은 안전한가요?

21세기영상의학과는 PKI 인증솔루션 도입을 통한 강력한 접근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서명 솔루션(MarkAny)을 도입 하였으며, 판독 소견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복사방지 마크와 고밀도 2차원 바코드, 인터넷 온라인 복사방지(DRM)시스템 및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온라인 검증, 검증프로그램을 통한 오프라인 검증등 다양한 보안 system을 갖추고 있습니다.

4 . 원격판독은 어떤 병원에 효율적입니까?

원격판독은 다음과 같은 의료기관에 적합합니다.

  1. MRI, CT, mammo, X-ray 등의 영상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3. 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독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4. 영상의학과 전문의 초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상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의료기관
  5.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응급환자를 진단하려는 의료기관

5 .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왜 필요한가요?

영상진단 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진료내역의 청구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만 완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FAQ 1번 문항 관련법 참조)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가 가능 해집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6조 에 따라 판독소견서에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해당 운영세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검진 운영세칙 제 6조 중

②. 1. 가. 검진기관과 검사 및 판독을 의뢰받은 기관은 방사선 영상 판독소견서 (해당기관 소정양식) 에 판독소견, 판독일자, 판독을 실시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명, 근무처, (전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다만 컴퓨터 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 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 (Full PACS)을 이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제4항 및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6 . 원격 영상판독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병원에서 CR 또는 DR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저희 엑스레이21에서 제공해드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주신 영상은 각 분야별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과 peer group discuss를 통한 보다 정확하고 엄격한 판독과정을 거친후 판독소견을 전달하게 됩니다.